안녕하세요~질문입니다

질문자: 노아의배당  |  등록일: 12.07.2020 10:07:53  |  조회수: 1981
10월달에 카메라후레쉬를(350불) 이베이에서 개인판매자를 통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이유에서인지 배달이 몇주가 지나도 우체국 물류창고에 계속 묶여 있어서 혹시 몰라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달이 지나서야 우체국에서 저희 아파트 현관에 놔뒀다는 딜리버리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10분정도 지나서).  그리고 우체국에가서 물어봐도 현관에 놔뒀다는 말로 끝입니다
 판매자는 책임을 저에게 물고 있는데요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legal action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 생각은 판매자가 고가의 물건임에도 아무런 인슐런스를 가입하지 않고 보낸게 더 문제인거 같은데..
legal action을 취했을 때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8.2020 09:10:00  

    때에 따라 우체국에서 다른 집에 들리버리를 하고 제대로 들리버리를 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우체국에 다시 인베스티 게이트를 요구를 하시고,
    셀러에게는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돈을 지불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지를 못했는데, 돈을 지불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셀러가 크레임을 할려고 한다면, 구매 할떄 썻던 크레딧 카드 회사에 크레임을 할수 있고, 구매를 한 웹 싸이트에 컴프레인, 아니면 소액 재판 등을 청구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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