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종료시 30 days notice

질문자: 우람맘  |  등록일: 03.28.2014 17:47:39  |  조회수: 7048
아파트 렌트종료하는데

매니저회사에서 페널티피를 두달치로 한다고 하다가 남은기간 전체 다 내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30 days notice를 못하고 실갱이하다가 결국 매니저 회사에서 2달치로 페널티 하는 걸루 하는 사이에

30 days notice가 1주일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쓸데 없이 1주일정도 아파트렌트비를 더 내는게 싫어서

너희가 말바꾸는 바람에 30 days notice가 늦어졌다. 그러니 move out date를 1주일 앞당기고

1주일치 렌트비를 빼달라고 하니깐 절대 안된다고 해서

최고 매니저좀 보자고 하니깐 중간급 매니저가 나와서는

원래 우리아파트 방침상 남은기간 다 내게 하는거 두달치로 해줬는데 왜그러냐.

왜 breaking the lease하냐고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나오는 길인데



원래 30 days notice가 렌트 회사 측 잘못으로 늦어져도 vacate date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서류상으로는 30 days notice 연장이나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14 23:06:00  

    말씀을 들어서는 30 일 경고장을 이유를 막론하고 보내셨어야 좋았을듯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된 이사 날짜가 서면으로가 아니라면, 건물주가 남은 기간을 다 채우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30 일 경고장은 우리가 나가는데 법적인 잘못이 없을때 유효 한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는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는것이고, 또 질문 하신것에 대답은 30 일 경고장이 건물주쪽 잘못인지 아닌지가 또 시비 꺼리가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는 불리 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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