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건에 대한 스몰클레임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Amyyoon  |  등록일: 11.24.2020 23:27:31  |  조회수: 4514
안녕하세요. 현재 북가주에 거주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현재 Security Deposit 으로 housing property와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총 4명의 co-tenant 들과 house property 를 통해 타운하우스에 1년동안 거주를 하였고 보증금으로 총 $4500 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자 Property측에서는 저희가 사는 동안 water leakage 문제로 sink 하부 캐비넷이 손상을 입어 수리 하였고 그 금액과 기타 cleaning fee 등을 합하면 예상 금액이 보증금보다 넘게 나올 것이고 아직 invoice 계산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심지어 더 charge 될 수도 있다고 10월 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finalized invoice 를 받지 못하였고, estimated 금액이 써진 temporary invoice 만 받은 상황입니다.

Property 의 논점은 저희가 water leakage를 report 하지 않아 생긴 손상이니 그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하겠다 인데, 저희는 2019년 10월 말에 구두로 적어도 2번 보고를 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plumber 를 불러준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현재 해당 담당자는 이미 해직을 한 상태이고 다른 담당자들은 모르는 일이고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해당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많아 종종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교체하는 데 오래 걸렸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Property manager 는 이미 8월에 한 번 pre inspection 을 진행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보고도 별 말 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emergency를 제외한 모든 수리 문의는 이메일 혹은 메일로 연락을 줘야한다고 되어있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temporary invoice 에 있는 sink 를 포함한 청구 금액이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property에게 small claim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 finalized 된 invoice 를 받은 게 아니라 청구된 금액에 대한 claim 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water leakage 문제에 관해 저희의 책임 (written report 를 하지 않은 점) 도 있어 어느정도나 승산이 있을지, small claim을 하기에 합당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이 있든 계약 만료 후 21일 전에는 완료가 된 invoice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만약 추후에 금액이 더 나왔을 경우 따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security deposit 을 돌려달라고 demand letter 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 데 가능 할까요?

또한, 저희는 4명이 co-tenant 로써 계약을 하였는데, small claim 을 걸 때 반드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참석을 해야만 small claim이 가능한가요?

내용이 길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학생이 저희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 꼭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5.2020 08:51:00  

    인보이스가 준비가 되었던 상관없이 건물주는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 21 이내로 디파짓에 대한 공제 내역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곧 바로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