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계약 파기 및 퇴거절차

질문자: jonny  |  등록일: 11.19.2020 16:53:45  |  조회수: 37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내용이 길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 3년간 서브리스로 창고의 4분지 일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11월30일이 리스만료인데 3달전부터 메인리스 하시는 분이 저희보고 다음계약에서는

저희보고 메인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시고 당신들은 저희한테 서브리스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큰 관계로 고민을 하면서 시일을 미루다가 지난 10월말부터 랜드로드랑 계약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 11월 초에 현재 메인리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랜드로드랑 재계약을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 현재의 서브리스로서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새계약을 전제로 현재보다 약 1500불 이상의 렌트인상및 5년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인상은 감안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인상폭이 커서 인상비율의 조정과 단기계약

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재계약 의사가 없어보이니 11월 30일부로 창고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점은  법적으로 상업용은 11월30일까지 비워줘야 하는지?

새로은 창고를 찾을때까지 렌트비를 내면서 지낼수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0.2020 08:52:00  

    메인 테넌트와의 계약이 만기 되는날에 이사를 가시던지, 월 리스면 한달 통보후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굳이 장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 필요 하시다면 메인 테넌트와 대화를 해서 시간을 벌으시던지, 아니면 메인 테넌트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대가 퇴거 소송을 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나가셔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시지 않으면 메인 터넌트는 퇴거 소송을 해야만이 본인을 내 보낼수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면 되시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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