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refundable 디파짓 문제

질문자: Jisoo1  |  등록일: 11.19.2020 11:37:21  |  조회수: 2710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에 이사를 한 아파트에서 None refundable 디파짓을 (렌트에 약 2/3 정도의 액수) 캐쉬로 내고 일찍 들어와서 추가렌트로 캐쉬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디파짓을 낼때 옆에 동행인이 있었고 디파짓과 추가 렌트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난당하고 사진은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디파짓은 아파트 수리비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아마 나갈때 수리비로 일괄적으로 받는것처럼 말한것 같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해서 저는 겨우 받아는데 계약서에는 디파짓이 zero 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웃 두분에게 물었는데 계약서를 안줬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인과 오래전에 만난적이 있는데, 디파짓은 주인이 시킨것이 아니고 매니저들에게 하지말라고 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사 나갈때 제가 걱정된다고 하니까, 자신에게 전화주라고 했는데 그 전화 번호를 잃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오피스 주소만 알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른 아침에만 잠시 왔다가가고, 보통 잠가 놓고 있는 오피스입니다. 전화번호는 메니저에게 문자로 물었는데 답이 없고요.
매니저와 직접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12월 1일에 나가게 되서,
주인에게 우편으로 11월 렌트에서 디파짓을 빼고 12월 1일 하루 더 살게된 액수만 체크로 편지와 함께 보냈어요. 매니저가 안받았다고 해서 직접 가서 오피스 우편함에 다시 넣고 왔습니다. 편지에 디파짓 낸 영수증 사진을 프린트 해서 계약서 사본과 함께 넣었습니다.
첫번째 체크는 정지했고요. 
주인에게 저나 동행했던 분의 전화번호로 연락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체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렌트가 클리어됬다는 확인을 받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갈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냥 나가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요.
나중에 렌트비를 안낸것으로 보고되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0.2020 08:48:00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서 건물주 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Non-Refundable Deposit  또는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 인지에 따라 이 조항이 합법 또는 불법 일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만 알겠습니다.
    만일 Non-Refundable Deposit 이라고 한다면 이사간 나중에 청소, 비용등등을 또 청구 할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건물주 와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