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개미 문제

질문자: Minda  |  등록일: 11.10.2020 16:59:00  |  조회수: 3173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안에 개미가 가득 찬건지 통 안에 들어가 있던건지 모르겠지만

세탁기 3개 정도를 돌리고 드라이 하기위해서 찾으러 갔는데

옷안과 수건, 속옷 모든곳에 개미들이 엉겨붙어서 거의 50프로 정도의 옷을 버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건 아파트 잘못이 아닌 세탁기 회사의 잘못 이라면서

제 지인에게 우리가 줄수있는건 세탁기사용료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보상금을 받을수 없나요??

그런데 보상을 받기보다는 버린것도 다시 사야하는것도 많은데

아파트에서 말하는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거 같아서 지인이 힘들어 하는것 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1.2020 14:48:00  

    개미들이 빨래 통에 들어간것에 대한 크레임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세탁기 등을 쓸수 있는것은 테넌트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고, 관리를 아파트 쪽에서 하는지 또는 다른 제 삼자가 세탁기를 관리 하는지를 확인 해야 할것이고, 개미가 아파트 쪽의 관리 미숙으로 세탁기에 들어 갔다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말씀 하신 개미가 세탁기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것이라는것은 전혀 예상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크레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