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 charge

질문자: NOELPAPA  |  등록일: 11.01.2020 22:40:33  |  조회수: 2604
2020년 부터 건불주가 CAM charge를 올렸습니다.
저는 계약할때 minium CAM charge $868이었는데
건물주가 바뀌고나 갑자기 1261로 올렸습니다.
원래 CAM charge는 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868인데 마음데로 올려도 되는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사했다면서 영수증도 없이 CAM charge 더 내라고 bill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건물주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네여 불법인지? 합법인지?
  • 이원석 변호사
    11.02.2020 09:01:00  

    CAM Charge 중에 하나는 재산세 입니다. 건물이 팔리고 새로운 주인이 왔다면 당연히 재산세 액수가 올라가게 되기 떄문에 CAM Charge 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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