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물에서 떨어진 나무조각으로 인한 차유리파손

질문자: 까망꾸이  |  등록일: 10.29.2020 12:46:06  |  조회수: 2506
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렌트를 해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바람이 엄청 불면서
2층창옆에 데코용으로 있던 나무조각이 떨어지면서 차고앞에 세워둔 제 차 앞유리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전체 다 깨졌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제 차 보험이나 rentals insurance 에 클레임을 해야한다는데
rentals는 집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커버를 못해준다고 하고 차보험은 디덕터블 $500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되는거 맞나요?
집 property 에서 떨어진 자재때문에 유리가 깨졌는데...자연재해랑은 다른거 아닌가요? ㅠ
부동산에서는 제 차보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니...이게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주인부담인지 제 부담인지요. 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0.2020 16:22:00  

    말씀 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집 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데코용으로 부착이 된 나무조각이 집 주인이 붙인것이라면, 전혀 예측 했던 불허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나무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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