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서요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10.04.2020 14:50:42  |  조회수: 3202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직장도 잃고 edd도 수령을 할수가 없어서 calworks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아이아빠와는 10년넘게 별거 이혼은 하지않은상태고 세금보고는 따로)그것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child support case 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이아빠가 아는걸 원치않거든요 caild support 가 열리지 않게 하려면 아이아빠를 접근금지신청을한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접근금지신청이라는게 증거가 필요하디 않나요? 10년을 넘게 헤어져 살았는데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어디가서 하는지 만약에 하게되면 꼭 법원까지 가야되는지요 법원까지 안가도 되는지요 쇼셜워커들이 하는말들이 다 달라서 어찌해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05.2020 09:18:00  

    접근 금지을 요구 하실려면 법원에 상대를 불러서 판사에게 상대가 최근에 본인을상해를 한다고 위협을 한다던가, 죽인다고 한다던가 등등의 신변 위협에 노출이 되었을떄 증거를 제시 하고 법정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접근 금지를 요청 할수 없고, 한다고 해도 상대를 법원에 출두 시켜서 판사에게 상대가 변론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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