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관련 스몰 클레임

질문자: 보스턴갈래  |  등록일: 09.16.2020 10:15:56  |  조회수: 2957
안녕하세요

20년 5월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스몰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팁좀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9.17.2020 08:53:00  

    본인이 소액 재판에 출석을 하셔야 하고, 솟장은 관활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고, 본인이 접수하는 방법등을 잘 모르실경우 지인의 도움이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