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인

질문자: coolsoo  |  등록일: 09.08.2020 10:33:33  |  조회수: 3218
안녕하세요 걱정되는게 있어 여쭙습니다.
1년반전에 친정오빠가 아파트 렌트할때 제가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6~7개월뒤 처음 렌트했던 1층에서 3층으로 이사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습니다. 3층 렌트 계약때는 저없이 친정오빠 혼자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물론 제사인도 없습니다.
걱정되는건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집세를 내기 힘들던 오빠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집세 밀린것에 대해 제게 요구해올까봐 걱정입니다.
새 계약서에는 제가 사인한게 없지만
사이너라고 제이름이 적혀있고(제가 적은게 아니고 이름 철자도 틀리게 적혀있습니다), 처음 계야할때 제 인포를 준거로 요구를 할까봐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20 17:21:00  

    결론은 3 층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만, 새로운 계약이 처음 계약의 연장선에서 변경을 한것인지예 따라 다를수 있기 떄문에 새로운 계약서 내용을  검토 해 보아야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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