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020 11:24 am
[상법]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한 렌트비 지연
|
질문자 :
Nextbits
조회 : 2,038
|
저는 건강관련 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하여 스토어를 문닫는 관계로
렌트비가 매월 $5,000씩 못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독촉 이메일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세입자를 자기가 찾을테니까, 밀린 렌트비를 완납하면, (3년 계약기간에서) 남은 리스에 관계없이(현재 23개월)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legal action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팬데믹 상태가 진정되면 남은 리스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offer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선 제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Jason Lee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