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렌트파기 번복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8.11.2020 20:36:55  |  조회수: 2511
안녕하세요. 일단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힘든일이 생길때마다 조언을 받아 많은 힘이 돼고있어요.덕분에 팍팍 미국생활 이나마 버티고 있는거 같네요.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는데요 음주운전자가 가게를 들이받아 보험 클레임을 하는데 건물에 앞유리와 프레임과 렌트비는 보험커버 대상이 아니라 하여 건물주에게 배상을
청구하자 (이런경우 건물수리와 그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전부 건물주가 책임진다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리스계약에 있었어요) 건물주는 고칠수 없다 리스를 파기 하겠다 미리 지불됀 7월까지의 렌트비를 돌려주겠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돼는데 보험 손해배상이라도 챙겨서 손해를 줄여보라는둥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과정에서저희 부모님도 리스계약이 불리하게 돼어있다는것을 알게돼었고(일전에 상의드린 리스사기 부분입니다)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쉬는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가게를 정리중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유리를 고쳤다면서 리스계약 파기를 했던것을 해지 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부모님 남은 리스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리스 파기 편지를 받았었고 부모님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알겠다 우리도 리스파기에 동의 하겠다 미리 7월까지 지분했던 렌트비를 돌려달라 라고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미 리스계약파기 편지와 알겠다는 편지를 주고 받았었는데 자기가 다시 건물을 고쳤다고 파기를 번복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번복이 돼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12.2020 08:25:00  

    많은경우 손님들이 생각 하시는 계약서 해석이 변호사들이 해석 하는것과 다른 경우가 허다 합니다.  떄문에, 리스를 검토 해 보고, 그동안 왔다 갔다한 편지등을 보지 않고는 정확한 답을 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쌍방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의 편지들이 리스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지 또한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건물주가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를 서면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답을 하셨다면 일단은 건물주가 보낸 리스 파기 편지와 이쪾에서 보낸 편지로 인해 리스 파기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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