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 사기계약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8.10.2020 10:33:18  |  조회수: 3610
2019년 5월 1일에 senior인 저희 어머께서 집공사를 5만불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만불을 지불하고 난후 general contractor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신고하고 또 다른 계약사기문제를 없에기 위해 집주인을 저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른 general contractor와 집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general contractor는 저희에게 garage공사와 patio 사진을 보여준뒤 이렇게 공사를 할거라고 하였습니다
별다른 공사 지식이 없었던 저희는 사진대로 공사를 할줄 알았고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7월에
계약서에는  patio cover라고 써놓은 것이 사진으로 보여준 patio와 전혀 다른 공사임을 알았고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 저희집 공사를 한 general contractor가 다른 회사를 open한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 payment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check을 써달라고하는 general contractor를 이상하게 생각한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하여 문제을 이야기 하고 general contractor가 이러한 문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회사 사장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7월 23에 열락하였지만 열락을 주겠다고 하고 공사가 끝나고나서 8월 6일 마지막 payment를 받으러 올때에 왔습니다
그리곤 그는 이스라엘에 갔다와서 열락을 할수 없었다고 하였지만
사실 Yossy Bechor(사장)은 제가 문제를 전화한 7월 23일에 회사에서 문제가 된 general contractor를
회사에서 없에고 지금은 sole owner인것을 확인했습니다

https://businesssearch.sos.ca.gov/Document/RetrievePDF?Id=02776609-28656849
지금 집은 여기저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주방에 물도 새고 patio도 canopy tent 처럼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84,200의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이고 Contractors License board에 이 회사를 신고한 상태이나 covid19때문에 진행이 늦은거 같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집 공사를 한  회사 co-owner였던 general contractor를 회사에서 fire한 상태이고
계약서에 있는대로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5~7만불 사이에 공사를 patio 공사와 함께 하는것으로 알고 8만 4천이 넘는금액을 지불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으로 쓰고 사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한 계약서에 제가  sign을했다면 정말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이 회사에게 약속하고 보여준대로 계약을 이행하게 할수 있을까요
또 만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construction attorney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니 피해액수가 적으니  elder abuse attorney에게 전화하라고 하는데 결정은 저희 어머니가 하였고 모든 금액도 어머니가 지불하였지만  서류상 집주인은 저고 지불과 sign도 제가 했는데 어머니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것 같아서
편지로 이 상황을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1.2020 08:09:00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정리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는게 필요 합니다.

    먼저 하셔야 할것은 다른 컨트렉터에게 현재 문제 있는것들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인지를 알려 달라고 하셔서 견적을 받으셔야 할것이고, 그후에 견적 액수에 따라 어떤식으로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지를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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