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유예 기간과 전기세 반환 소송

질문자: 지니도사  |  등록일: 07.20.2020 14:45:09  |  조회수: 2907
안녕하세요. 저는 글렌데일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어렵게 사시는데  귀한 달란트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7년전에 이곳 아파트(전부 2 unit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5월에 렌트비(5,6월) 유예신청서를 집주인에게 주었고, 계속 어려워 7월 10일쯤에 다시 렌트비(7,8,9월) 유예신청서를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글렌데일은 7월말까지라고 하면서 렌트비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주정부에서는 주지사가 아파트렌트비 유예 기간을 9월말까지라고 하고 글렌데일은 7월말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살면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둘째, 제가 사는 집에 공용전기(세탁실, 파킹랏 등, 전등)와 세탁실 Ga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세가너무 많이 나온다고 글렌데일 전기회사에서 매달 노티스가 날라와 집주인에게 컴플레인 했는데 집주인은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달 후에 월세 중에서 월30불씩은 공용전기세라고 하면서 집세에서 깍아주는 행동을 하더군요.
처음엔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점점성장하면서 매주 3,4번씩의 세탁을 하게되니 세탁실 전기, 가스가 저희집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세는 두달에 약 400불가까이(2달치 청구됨)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저소득층전기할인 두달에 30불씩이 할인된 후의 금액이니 엄청많은 것이죠.
주변에 비슷한 환경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구요.
그리고 2달 전에는 일주일 간 페인트, 창문교체하는데 모두 저희집 전기를 사용하고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넘어가다고 1달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변호사와 얘기해야 할것같다니까 100불 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지불한 전기세(월 50불), 가스비(월 20불)에 대한 반환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집 전기를 사용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절도죄나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비용 포함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0.2020 15:23:00  

    당연히 본인의 책임이 아닌 비용을 본인이 내셨다고 한다면 환불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고, 지난 7 년동안 지불을 하셨다고 했지만 정작 받으실수 있는 액수는 공소 시효 때문에 지난 2 -3 년 사이에 지불 하신 액수에 대한 환불만 하실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숙지 하셔야 할것은 내가 피해를 보아서 피해 액수를 청구 할때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크레임을 하는지에 따라 살아 있는 공소 시효 기간에 본 피해만 크레임을 할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서 마냥 기다려다가 나중에 크레임을 하실경우 본인의 권리를 포기 하는 상황이 된다는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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