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질문자: 8IGHT  |  등록일: 07.20.2020 12:13:08  |  조회수: 2385
안녕하새요 이런 코너가 있어 도움을 받아보려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access 같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transfortation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차량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밀어서 병원으로 이동중 환자가 무릎을 유리문에 부딪혓다는 이유로
아버님 , 회사 대포 , 그리고 legal owner 이 세사람을 소송하엿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위 세분들이 연락이 되질않으니 (아버님은 이사를 최근에 많이 다니셧음)
상대방 변호사 흥신소 ?. 측에서 아버님 직계가족인 저희집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와서 법원 출두명령이니
계속 너가 서류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괴롭히고 잇습니다. 올떄마다 여기 살지않다고 하고잇지만 주소를 달라는등
계속해서 찾아봐 와이프와 어린 아이잇는집이라 좀 심난합니다. 회사 대표라는 분도 소환장이나 각종 서류는 받으시는것
같지만 직원이엇던 저희 아버님 , 그리고 회사 실제 대표를 찾지못하고 소장 전달이 안되면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이시구요

회사오너란분에게 알아보니 변호사는 고용하시지도않으신것같고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dismiss되실거라는 믿음이잇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냥 아버님이 없다고 여기안산다고만 하라는
말씀만 하시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원고 피고가 잇는 소송인데 소송을 당한쪽이 연락도 되지않고 무응답으로만
대응을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하며, 저희는 이일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이나 흥신소 직원이
더이상 저희 집으로 오지못하게 하려면 방법이 있는지요 ?

현재 저는 집을 소유 하고 있으며 직계가족이 소송을 당한다고 하면 제가 소유한 property나 개인 재산권에도
영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는지요 ? 제가 흥신소 직원이 거넨주는 서류를 아버님꼐 전달을 해야하나요 ?
그냥 여기 살지않으니 받기를 거부해도되는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변호사 레러같은걸 상대방 변호사측에 써주신다고 하실수있으면 비용은 얼마나 될런지요 ?
  • 이원석 변호사
    07.20.2020 15:14:00  

    말씀 하신것을 보니, 현 상황을 잘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번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 이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나를 소송을 했다면, 솟장이 전해 질떄 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송에 대응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찾지 못할경우, 법원에 피고인을 잦지 못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한달후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법원에 신문공고한 증거를 제시 하고 결석 판결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대가 판결문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솟장을 전해 주지 않아도, 피고인이 살던 집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지네스의 18 살이 넘는 피고인의 식구나 직원에게 솟장을 전해 준다면, 솟장이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이상 판결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일 피고인의 재산을 댓가 없이 받은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기프트를 받는것 등등을 생각 하시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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