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저의 가게앞 로딩죤에서 테이블놓고 식당장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질문자: 07160821  |  등록일: 07.15.2020 18:22:04  |  조회수: 2722
안녕하세요.
펜다믹으로 장사도 안되고 많이 힘든 자영업입니다.
건물주가 저의 가게가 있는 건물에서 큰 식당겸 BAR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가게 바로 앞이 로딩죤인데 그곳에서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허락하는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주의 가게가 저의가게 옆.옆인데 저의 가게 옆은 테넌트가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건물주의 식당이 자기네 앞쪽 도로부터 저희 가게 앞까지 다 야외 테이블 놓고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 가게 좌측에도 건물주와 비슷한 종류의 테던트가 있는데 그집은 자기네 식당앞이니 도로에 테이블놓고 장사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 가게가 중간에 끼여있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분명히 가게 앞 인도는 있지만 도로에 테이블 놓고 장사하면 저의 가게 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시부터 몇시까라는 말도 없고 기한도 적혀있지 않은 사인페이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 다들 어려우니 식당들이 이렇게라도 장사를 하는것이 이해는 하는데요..
테넌트의 가게 앞까지 자기가 테이블놀고 장사를 하겠다하는것이 너무하네요...
그렇다고 사인을 안해주고 버틸수 있는것인지...
현재 렌트비를 펜다믹때만이라도 렌트비를 조정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라....
어찌해야...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7.16.2020 09:51:00  

    싸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해결을 하실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불편함이 있으니, 건물주에게 말씀 하신대로 작은 어떤 보상을 요구 하시고 허락을 하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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