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질문자: Jane  |  등록일: 07.13.2020 06:47:05  |  조회수: 2240
방 렌트를 주었는데 도둑이 문을 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는 잃어버린 것이 없고 저희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검퍼터블  않다고 하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날 임시로 락을 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달아 주었고
물 도 전기도 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활 했구요)
인슈런스에서 인스펙션 나온다고알려주었더니 일을안가고
1/2day 일 못한것도 렌트비에서 제하고 다 완벽하게 고칠 때
까지 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것이 합당한지요
이런경우 late chage 할 수 있는지요
헝상 먼저 내고 나중에 크레임 하라고 알고 있어서요
7월 12일에 공사 마무리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20 11:34:00  

    리스 계약서가 중요 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면 해 답을 찾으실수 있을것 같고, 그렇지 않을경우, 테넌트는 자기가 쓸수 있는 공간에서 평온히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인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테넌트가 도둑을 맞은 일로 전혀 문제 없이 예전과 같이 생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렌트를 다 내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 렌트에서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쌍방이 좋게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