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체어부스 렌트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자: 솜잉  |  등록일: 07.06.2020 11:13:40  |  조회수: 3379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체어를 렌트해서 일을 하는데
1년 계약을 했어요. 리스 싸인을 해서 이번 12월이 만료일인데
같이 일하는 다른체어 렌트하신분 (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의자만 따로 사용)이
지금 코로나때문에 위생상태도 중요하고 마스크착용이며 capacity도 중요하고 소셜디스턴싱도
중요한 상황에 저런것들을 하나도 지키지않고
손님을 마구 받고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아도 들어오라고하고 심지어 쓰라고도 안해요
소셜디스턴싱은 당연히 지키지않구요. 코로나 걸려도 안죽는다 이런마인드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번 저분과  얘기해 보았지만 말이 통하지않아요!


주인은 미용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지키지않는 미용사분은 저와 같은 체어렌트하는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얘기해보았지만
주인은 변호사를 껴서 리스 사인한것이기 때문에 12월안에 나가면 소송을 한다고하더라구여
하지만 위생부분 너무 지켜지지도않고 코로나때문에 걱정이 되기에
체어렌트 하시는 분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 주인과 한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20 12:57:00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 컴프레인을 하신것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경우, 증거를 준비 하셔서 이런 상황으로는 리스를 계속 진행 할수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