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첫 날부터 벼룩 문제

질문자: Jaeheungahn  |  등록일: 06.18.2020 17:36:30  |  조회수: 2657
안녕하세요.

6월 10일에 이사를 왔고, 본채 별채가 있는 하우스 구조에서 별채로 이사를 왔습니다. (둘다 한명의 집주인이 소유)

본채에는 백인 학생 3명정도가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저희 별채 앞으로 내놓은 카펫에서 벼룩 수천마리가 떨어져서 제가 이사하는 당일부터 피부가 작살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경고나 노티스를 받지 못했고, 6/10 이사온 후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지금 6 월 18일이니 사는게 아니라 버티는 식으로 지낸지 8일인데요, 이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지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20 11:30:00  

    집 주인에게 알려서 해결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방치에 따라 리스를 파기 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번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넌트가 리스를 파기하겠다는 요구가 정당 하던 안 하던, 집 주인 쪽에서는 거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냉정히 판단이 되면 이사 통보를 하고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집 주인 쪽에서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 보관을 한후에 집 주인 쪽에서 소송을 걸면 그때 리스 파기 정당성을 판사에서 알려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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