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졸음 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박살 냈어요..

질문자: Jamie Jin  |  등록일: 06.11.2020 23:37:20  |  조회수: 3120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4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 어떤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스트릿파킹이 되어 있는 제 차와 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쳤어요.

반대편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받았는지 앞쪽이 완전 다 찌그러져서 차는 폐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차는 중고차라서 자차(collision)보험이나 UIM 은 들어놓지 않은 상태이구요 liability만 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리포트 주면서 제 보험사에 연락해보라고 했는데 문제는 폴리스리포트를 확인해보니 가해자 보험 정보가 없네요.

보험사 에이전트와 연락은 했는데 일단 자차보험이나 UIM 이 없는 상황이라 빠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가해자 차량에 대한 보험 여부는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적어서 제 차와 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전부 커버할 여건이 못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니 변호사를 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스몰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에서 재산이 없으면 딱히 받을 방법이 없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2.2020 09:37:00  

    만일 상대가 보험이 없다는것을 확인 하게 될경우, 상대에게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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