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으로 인한 자영업자 렌트비 유예 기간

질문자: 갈릴레오  |  등록일: 06.08.2020 11:53:05  |  조회수: 2685
갑작 스런 코로나 19 사태로 3월20일 부터 영업을 못하게 됏습니다
4월과 5월 영업을 못하엿고 6월5일부터 개장을 한 상태 입니다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건물주 가 정부 에서 발행한 렌트 분활  파일을
셀폰으로 보내왓습니다 사인을 요구하는듯 해보엿어요

어쨋든 간단한 통화가 이뤄졋고 지금..ppp/sba융자 신청중 이니깐 기다려 보자는 쪽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론 나오면 한번에 페이 하겟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론도 받질 못하게 됏고 가게 문열자마자 렌트비 내라고 독촉이 들어옵니다
저희 입장은 가진 돈이 없으니 이번달 매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요..건물주 입장은 한번에 해결해야 됀다는 입장 인거 같은데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렌트비 미납 유예 기간과 퇴거 조치에 대한자영업자 보호 차원에 퇴거 방지책 이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9.2020 10:11:00  

    각 시 마다 적용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에 알아 보시고, 현재 로는 법적으로 건물주가 렌트를 다 내라고 할수 없고, 퇴거 도 당장 할수 없다는것을 알리셔야 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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