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파킹랏

질문자: TM24  |  등록일: 05.26.2020 16:09:24  |  조회수: 2227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몇 유닛지 정확지 않으나 메니져 까지 있는 큰 아파트 입니다.
파킹랏은 Gate 로 되어 있고 지붕은 없지만 공용 파킹랏이 뒤 쪽에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자 중 한사람이 그 곳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고 담배를 여기 저기 버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전부 2층 3층 창문 으로 들어와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가 가면 담배 냄새가 아이들 한태
까지 배어 옷을 벗겨 샤워를 시켜야 할 정도 입니다. 한번 컴플레인을 했으나 잠시 않하더니 며칠
전부터 다시 피기 시작 합니다. 법 적으로 그사람이 아파트 공영 파킹랏에서 담배를 필수 있는지요?
메니져가 전부터 싸인을 붇여 놓기는 했읍니다만 소용이 없네요. 참고로 이곳은 로스엔젤레스 입니다.
바쁘신건 알지만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고 너무 고통스런 문의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7.2020 13:49:00  

    비슷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질문들에 답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