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Friend777  |  등록일: 05.22.2020 17:09:18  |  조회수: 1741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샌디에고에 대형 마켓 안에서 푸드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작년 2019년 8월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도 작성 했고요 장사도 잘되고 있었고 나름 단골도 많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중순에 법원에서 한달 안에 푸드코트등 마켓 모두 나가라는 강제퇴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알아보니 마켓 주인이 저희와 계약하기 훨씬 전인 1년여 동안 건물주한테 마켓 렌트비를 주지 않아서 강제 퇴거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했던거고요 알았으면 당연히 계약을 안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어서 아직 강제 퇴거는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궁금한건 저희랑 계약할당시 마켓 주인이 자기 렌트비를 1년여 동안 지불을 안해서 강제 퇴거를 당할껄 알고도 저희를 속이고 사기 계약을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원래 올해만 장사를 하고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곳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가게를 팔수도 없고 지금까지 가게에 들어간 비용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정말 뒷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변호사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6.2020 09:44:00  

    만일 리스 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하신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데, 문제는 마켓과의 리스 계약을 마켓 주인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름으로 했는지?
    그렇다면, 회사가 자산이 있는지가 이슈이고,

    리스 계약 내용이 본인이 생각 하는것과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크레임을 못할 입장인지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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