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문제

질문자: Khaisiwoo  |  등록일: 03.23.2020 08:34:08  |  조회수: 1731
안녕하세요
얼마전 비지니스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되어도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 끝내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은 명시되어있지않지만 공사진행전 공사시작 6주후에 공사를 마무리못지어도 가게는 임시적으로 오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로합의하였구요.
계약서상에는 Client will close the salon for 6 weeks for the construction work.after that the salon can be open partially and the contractor will work on make it possible. 이라는 계약사항만 명시하였지만 제가받은 construction schedule 상에는 끝나는 날짜가 3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일이 남아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내린 lockdown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제가알기론 저희 주는 contractor 는 예외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제 무지함으로인해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25.2020 10:18:00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는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계약 만기일 3 월 16 일이 지나도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다면 문제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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