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질문자: lutino73  |  등록일: 01.16.2020 19:27:17  |  조회수: 2624
안녕하세요.
지인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모) 쪽이 2012년 이혼 후 남편되는 쪽으로 부터 7년 동안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과 미성년 자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남편은 미국에서 2년 전 시민권 신분의 여자와 재혼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현재 한국 나이로 만 17세인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 소급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은 꼭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7.2020 08:41:00  

    양육비에 대한 컴프레인을 주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할수가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에 대한 크레임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청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정법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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