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송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hoot  |  등록일: 01.13.2020 13:41:37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납품대금 미지급 건으로 인해 비즈니스로 $5000 소액재판 솟장을 받았고 2주뒤로 재판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5000을 주고 합의를 하고싶은데, 그냥 그쪽 AR department 에 연락해서 체크만 지불하면 되는건지요?

제가 특별히 알아야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14.2020 10:27:00  

    제 생각에는 일단 상대와 연락을 하셔서, 재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4,000.00 정도를 지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 해 보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5,000.00 을 지급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에,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시고, 합의서에 돈을 지불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것과 합의 조건들을 어겨서 분쟁이 생길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는 쪽에서 지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후 싸인을 받은후에 돈을 지불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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