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가계약

질문자: Konam  |  등록일: 11.15.2019 08:26:11  |  조회수: 2428
안녕하세요. 카페테리아를 가계약하면서 5천불첵을 계약금으로 드렸습니다.비지니스경험은 없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 가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셨구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갠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담주에 첵과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했습니다.
저에게 5천불은 5만불과 같았기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담주에 가려고 하는데 오실필요가 없다하시고 그날 첵을 디파짓했습니다. 제가 통장에 발런스가 없어서 바운스가 났고, 돈은 다시 리펀됬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손해를 봐서 계약서대로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5천불에 대해 앞으로 법적인 클레임을 할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5천불을 반드시 이행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15.2019 09:30:00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구매를 할떄 여러 조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 구매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상대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구매 조건을 이유로 캔슬 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가 법적인 절차를 할 가능성은 희박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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