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고소장를 받았는데요...

질문자: infotech  |  등록일: 02.25.2014 15:12:41  |  조회수: 7045
12/01/2012에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미하게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물론 남의 차라 보험 커버가 안되고요 이건 복잡 하지만 확실 하고요, 근데 작년 10월에 summon를 받았는에 trial날짜가 내년 3/06/2015년 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trail 날짜가 정해지죠? 저는 지금 일도 그만 두고 ( 제 잘못으로 사표내는걸로 회사 에서 없었던 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산은 없고 3년된 페이먼트 부는 차 한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1k가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그걸 cash out해서 조그만 사업체를 사고 싶은데...
재판전에 401k cash out해서 사업 하면 나중에 재판 후에 그돈를 빼았기게 되냐요? 긔리고요 페이먼트 부는 차도 압류 되서 강제로 팔게 되는지?  부탁 그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6.2014 10:52:00  

    상대방에서는 차 주인과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가 있읍니다.
    차 주인입장에서는 인슈런스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결국 본인 한테 책임 전가하는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은 본인 이 다 책임을 지셔야 할입장일것 입니다.

    소송은 접수가 된후, 보통 일년후에나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소송은 이길수가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년 동안 소송을 하며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핟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방법하나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시는것이고,

    합의가 안되고, 상대방이 요구 하는 액수가 크다면, 결국은 상대방이나 혹은 차 주인 의 인슈런스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것 입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를 크레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 파산을 고려 해볼수가 있겠읍니다.  물론, 파산을 할려면 자격 조건이 되야 하는것인데, 401K 의 종류에 따라서 액수와는 상관이 없이 파산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retirement 의 401K 는 소유하실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일 본인이 401K 를 현금화 하는 순간 채권자들이 그것에 대한 크레임을 할수가 있읍니다.  만일 가계를 한다면, 가계를 차 압 또는 담보 설정을 아주 쉽게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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