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챕터 7에 관한 질문이요..

질문자: chri6s9  |  등록일: 01.27.2014 19:21:15  |  조회수: 11100
지금 현재 크래딧카드 빛이 40000불정도 됩니다..그 중 30000불정도는 발란스 트랜스퍼와 캐쉬 어드밴스로 썻습니다..쓴 떄는 두달정도 됬습니다..그리고 6개월정도 전에 차도 바뀟습니다..차는 스포츠카로 35000불정도 되는 차를 30000불정도 loan를 얻어서 삿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금 당장 챕터 7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뱅크럽시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직 사용할수 있는 크레딧 카드 리밋이 20000 만불정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일년정도 더 지내면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일년 뒤 정도 뱅크럽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니멈 페이먼트만 800불정도 내고 있는데 이 걸 내고 나면 솔직히 생활비가 없어셔요..
조언 좀 부탁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8.2014 09:03:00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balance transfer and cash advance 를 하셨고, 이미 파산을 하기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 빛은 파산을 할수 없는 빛이 될수 있읍니다.

    대부분의 경우,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파산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액수에 대해서는 파산을 못 하게 해달라고 adversary proceeding 을 신청 할께 뻔 합니다.

    차는 파산을 해도 페이멘트를 잘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면 계속 소유하실수 있겠읍니다.

    남은 크레딧 카드를 갚을 의향이 없이 계속 쓴다고 하는것은 바랍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드릴수 없는것이므로 본인이 알아서 결정 하셔야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