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당했어요.2

질문자: 구인함  |  등록일: 11.14.2018 15:56:57  |  조회수: 3536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비슷한 상황에 강도들과 사고들이 많이 났었다고 경찰히스토리에 나와있어요.
건물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씨티비나 시큐리티를 고용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거에대해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그러면 가능할까요?

강도를 심하게 당해서 차도뺐기고 얼굴 광대도 함몰이되서 수술을 받아야할지도모르고, 정신적인 피해는 말도 없구요. 도와주세요..

혹시 소송이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런 피해자는 UVISA라는걸 받을수있다던데, 그거 또한 절차가 궁금해요
  • 이원석 변호사
    11.15.2018 08:54:00  

    쉬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시면서 케이스를 진행을 원하시면 가능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후불로 보상에서 지불 하는 방식으로는 하기에는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맞기에는 부담스러운 케이스 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몇군데 연락을 해 보시고, 케이스를 맞아 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보셔야 할것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