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만료후 이사

질문자: Cooldog00  |  등록일: 09.14.2018 10:25:03  |  조회수: 3645
안녕하세요.
답변하신 글들 잘 읽어 보았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글을 씁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갈려고 하니 60 days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 댄다고 합니다.
제가 싸인한 계약서가 2017년 10월에 끝이 낫고 그 뒤로는 조금 올라간 금액의 렌트비를 따로 싸인한 계약서 없이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1년계약을 하면 돈을 조금 내려주겠다고 햇지만 제가 빠른시일내에 나가게 될수 있다면서 조금 더 내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알겠다고 했구요.

제 생각으로는 1년 계약이 끝이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가 되는 것이고 따로 싸인한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때나 notice 없이 이사를 나갈수 있는게 아닌지요? 또한 이사를 나가게 된다고 해도 디파짓은 Cleaning Fee 나 이것저것 제한 금액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4.2018 10:32:00  

    리스에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전 30 일 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다파짓에서 청소 등등의 정당한 비용을 공제할 권한이 있고, 잔액은 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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