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 관련

질문자: Ck1004  |  등록일: 07.18.2018 12:08:23  |  조회수: 2129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하우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에스크로 진행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소개 받은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 집상태를 점검하였고,
지붕, 전기 그리고 배관 등 모두 상태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집 이사후 집안으로 들어오는 하수구 악취가 심해, 하수구 청소용액등으로 청소도 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플러밍 업자를 불러 집 바닥 배관을 확인한 결과 배관의 여기저기 균열이 발생이 되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자 말로는 한달 두달만에 발생된 균열이 아니라면서 이런 상태를 속이고 매매를 한거 같다 하는데, 전주인, 에이전트 그리고 에스크로시 인스펙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7.20.2018 09:22:00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로 인해 배관이 새고 있다는것을 전 주인이 알고 있었는지, 당연히 알수 밖에 없었는지, 또는 이전에 사람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 할려고 했었는지등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당장 해결 하지 마시고, 일단 전주인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전 주인이 와서 확인을 다시 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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