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보스턴갈래  |  등록일: 07.10.2018 15:16:58  |  조회수: 2459
안녕하세요!

2년전에 차량 사고가 났었는데, 다른 두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제 차량을 훼손하였고,

 제 차량은 멈춘 상태라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두 차량이 서로 과실을 가지고 분쟁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차량은 미리 수리가 되었고, 저도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번주 즈음에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얼마를 제가 받게 될지 정확히 명시된 check을 보여주지 않고,

문서를 하나 보내서 사인을 하라고 시키면서, 자동차 수리비를 제가 미리 내야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사고 날 당시의 제 보험회사가 망했다면서, 그 수리비는 제 보험에서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야된다면서 천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 천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제가 check을 요구했을때, 변호사 측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나요?

2. 차량 수리비는 법적으로 제가 내야 하나요? 물론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실도 없는 제가
왜 그 큰 돈을 미리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2년동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무례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움을 받기보다는 거의 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1.2018 11:24:00  

    합의가 되었다면 일단 합의서에 싸인을 하셔야만 체크가 올것입니다. 받으신 문서가 합의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합의서에는 얼마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후, 체크를 받으면, 손님이 당연히 체크를 보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차량 수리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내실수는 있지만 본인 잘못이 아닐경우 본인의 보험 회사가 없어 졌다고 해도, 잘못한 상대로 부터 차량 수비 또는 디덕티불 을 상대 보험 회사로 부터 당연히 곧 바로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합의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이라면 변호사를 바꾸실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안좋아 할것이고 그동안 일을 시간에 대한 크레임을 할것이기 때문에 가능 하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매듭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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