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숀에 대하여

질문자: puken  |  등록일: 06.15.2018 14:02:09  |  조회수: 2382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Agent 입니다

저는 바이열 쪽 agent 로서 Listing agent 에게 purchase price 에 대하여 full cash Offer 를 보냈고 Offer 를 받은 listing agent 가 7일 후에  캬운터 오퍼를 보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서
재 buyers는 캬운을 받고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일 되기도 전에 Escrow  를 오픈한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listing 쪽으로 10개에 offer 가 들어왔고 그중에  가격이 높이 들어온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연락도 없이 다른 오퍼로 escrow 를 오픈한경우 바이열 Agent 는 어떻게 하여야만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8.2018 09:54:00  

    결국 매매 계약은 셀러와 구매자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구매자는 계약이 없이는 부동산을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오퍼를 보내 실떄, 몇일 내에 오퍼에 싸인을 하지 않을경우 오퍼가 무효라고 하는 기한을 적어서 오퍼를 하는것이 기본일것 같고,

    말씀 하신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리스팅 에이젼트가 양쪽을 다 하기 위해 자기 손님의 오퍼를 셀러에게 받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 시피, 에이젼트는 모든 오퍼를 셀러에게 다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 했는지에 따라 구매자의 에이젼트나 구매자는 부동산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이을 접수 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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