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컴퍼니와 대항하기 힘드네요..

질문자: Sosoo0429  |  등록일: 06.15.2018 04:36:49  |  조회수: 2483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달쯤에 L.A Lafayette 에 있는
Ralph's market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배추잎같은 채소에 미끌어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켓 메니져와 사람들도 놀랐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미쳐 못하고 그냥 메니져가 다쳤다는 document 서류를 가져와서 작성하라고 해서 몇장이 넘는 서류에 작성하고 싸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랄프스 마켓에서 대변하는 변호사 컴퍼니와 얘기하라고 해서 그동안 쭉 통화하고 그쪽에서 늦어도 이번 5월달까지는 해결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젠 담당이 바뀌었다고 발뺌 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을땐 몰랐는데 허리척추 5,6번에 문제가 있고 어깨통증도 심합니다.
다친후에 하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 이원석 변호사
    06.18.2018 09:09:00  

    건물 내에서 다친 상해는 다만 건물 내에서 다쳤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신 채소에 미끌어져서 다치신경우, 마켙에서 채소가 떨어져 있었지만, 빨리 채우지 않았다던지 예전에도 같은 일이 번번히 있었는데 문제를 방지 하지 않았다던지 등등의 과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으실려면, 마켙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는것입니다. 

    마켙에서 작성 하신 사고 경위 서류의 복사본이 있으시면, 갖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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