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사고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3.20.2018 10:58:02  |  조회수: 2505
렌트카 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제앞차가 그 앞차를 박으며 급정거해서 제 차가 살짝 닿는수준으로 저도 멈추었습니다.
당시 내렸더니 앞차 상태도 말짱하고 제차도 아에 말짱해서 얘기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그당시 앞차와 앞앞차에서 클레임을 걸어 메디컬, 차수리를 걸었다는겁니다..
그당시 눈에띄게 수리된 차량도없었고 보니 전 제 차보험이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며 걸었던 보험은 이건 커버 안되는거같지만 억울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편지와서 보험있으면 정보달라고 하는데 전솔직히 제가 들이받지않는 상황에서 왜 저까지 걸어 클레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쳤다는것도 터문없고 제 렌트카는 아에 말쩡했습니다..
그냥 보험없다고 일단 체크해서 레터 보내고 차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8 08:58:00  

    이런 상황 떄문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것이 상대방의 차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야 했습니다.  또한, 차를 렌트를 하실떈 기본적으로 보험을 꼭 드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렌트를 했다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크레딧 카드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려고 할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나중에 개인에게 크레임이 들어 오면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