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

질문자: Minkyung1234  |  등록일: 11.17.2017 13:25:19  |  조회수: 2675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거주지 렌트비를 지불 하지 못하여서
퇴거소송 법원에 ( LA)출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당일 법원에서 변호사님과 대화후 판사님을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일 렌트비 를 지불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고 판사님을 만나면, 판사님은 어느정도 이사 기간을 주시나요?
만약 판사님께 한달정도후 다 지불 할것이니 시간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수학 처럼 딱 답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으나... 대략 변호사님 마음속의 계산시간이 얼마나 인가요?(이사 간)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판사님께서 지불 시간을 주시고 지불되면 더 살수 있을까요? 리스는 끝났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꼭 변호사님의 마음속 계산 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도움이되고, 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7.2017 14:52:00  

    렌트를 못내는것은 재정 상태가 어려우시다는것이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못 내시는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 출두를 하시게 되면 판사가 언제 까지 나가라고 할수 있는 권한은 없고, 건물주 변호사와 언제까지 나가 곘다고 합의를 하신던지, 아니면 상대가 판결문을 판사님꼐로 부터 받고 판결문 집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판결문을 집행 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빠르면 1 - 2 주 안에 세리프가 나올것이고 5 일 경고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 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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