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파기에 대한 질문

질문자: calvinyoon  |  등록일: 11.25.2013 16:27:46  |  조회수: 7401
263 에 질문을 이어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현재 리스를 갚을 형편이 안되고 법정에 간다면 그다음 일어 나는 일을 알고 싶어요.
법원에서 리스파기 명령이 내린다면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대한것도 다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밀린 금액만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껏 적자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6.2013 09:19:00  

    만약 법원에서 리스를 파기 시키고 퇴거를 당하실경우, 건물주는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께 할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테넌트를 금방 찾는다면, 공백기간과 불지불된 리스 액수만을 청구 할수 있고, 공백기간 동안 건물주는 다른 테넌트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것 입니다.

    건물주와 합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파산을 고려 해보신던지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퇴거 이후 소송을 하지 않고 아무런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