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인상에 대해서

질문자: 하하하  |  등록일: 10.14.2013 21:49:35  |  조회수: 605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말에 같은 아파트 원베드에서 투베드룸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사 전 매니저와 구두계약으로 시큐리티디파짓인상금액과 청소비, 렌트비등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 때 사는 동안 렌트비를 인상하지않는 것까지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전에 매니저가 이사를 독촉하여 서둘러 짐을 옮기게 되었고

이사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시간에도 매니저는 연락이되질 않았습니다.

이사후 계약서 작성시에 매니저는

빌딩 오너가 렌트비를 인상하지않느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못하게 한다면서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이사후 1년이 지나서 렌트비인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이사를 한 제 부주의가 크지만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다고 하던데....

렌트비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5.2013 11:52:00  

    구두 계약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읍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구두 계약을 한적이 없다고 할께 뻔하기 때문이지요.

    또하나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는, 특별한 제외된 몇가지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으로 집행을 할수가 없는것이 상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서면계약 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구두 계약을 상대방이 인정 하지 않은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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