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day notice에 대해서

질문자: 파토  |  등록일: 07.20.2013 20:34:44  |  조회수: 6519
처음에 계약할 때 오너가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기입해서 주기만 했지
계약서같은건 못받고 디파짓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에 온것이라 계약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집 알아볼때 동부에서는 없던 클리닝비라던지 바로 입주라던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집들도 많이 보게돼서요.

이제 곧 이사온지 일 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일년이 되기 몇 달 전에 재계약을 할건지 말건지 서류를 보내주는데
여기선 아무 말이 없길래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편지를 써서 주면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이사 30일 전에 노티스를 준 것이 아니어서
집주인이 디파짓을 못돌려준다고 했답니다.
이사갈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8월 3일인데 제가 편지를 7월 10일에 주었어요.
딱 일주일 모자라는 23일 전에 노티스를 준것인데도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러면 8월 10일에 나간다고 하니 그래도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네요.
작년 7월 19일에 이사를 왔으니 8월 19일에 나가야만 돌려주겠대요.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노티스를 준 7월 10일의 30일 후인 8월10일까지의 렌트비만 부담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디파짓과 별개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저는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늘 매니저하고만 얘기하는 것이어서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면 자기가 혼난다며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니저가 스패니쉬라 영어가 안통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얘기를 해야 해결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0:59:00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30 일 통보를 하게되어 있읍니다.
    일단, 일년이 지나 갔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리스를 싸인을 안한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리스 상황은 month to month 로 간주 하시면 되겠읍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가 7 월 10 일 이사 통보을 하였다면, 입주자는 8 월 9 일 까지 의 임대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8월 3 일 이사를 나가신다면, 8 월 4 일 부터 8 월 9 일 까지 임대료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디파짓에서 하루에 내셔야 할 렌트를 계산해서 액수를 제 할수 있겠읍니다.

    하지만, 무작정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나가신다음 공제 액수를 종목당 열거 해서 이사 후 21 일내에 입주자에게 정산을 한 계산서와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읍니다.

    해결이 안되시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실수있으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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