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질문자: Blackpooh21  |  등록일: 12.08.2015 11:57:19  |  조회수: 3311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어떤차가 차를 박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카메라로 찍혀서 경찰에 넘어간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차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고처럼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09.2015 09:42:00  

    본인의 보험을 보시고 hit and run 을 크레임을 하십시요.
    상대가 보험이 있거나 본인이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으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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