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기는 아닌지요

질문자: Jina822  |  등록일: 06.15.2013 10:52:43  |  조회수: 7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 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비지니스를 접을수 밖에 없어
남은 임대기간을 서브리스를 주었습니다.

5월 29일 계약을 하며 체크와 키를 각각 교환 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세입자는 지갑을 분실해 은행거래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체크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행한 체크는 구좌에잔고가 없어 리턴되었습니다.  그후 세입자는 지금까지 일체의 연락을 끊고 만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 출장중이라는 등, 온갖 거짓말을 다해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고도 없는 체크를 면피목적으로 2번이나 더 제 구좌에 직접 입금하여 두번 다 부도를 내어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장의 가짜체크로 저를 속여 입주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부도수표를 4차례나 발행했고, 계약금도 받지 못한 관계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입주한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세입자가 미국법을 잘 알고 최대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군요.  뜻하지 않게 비지니스 문을 닫으며, 어려움중에 이런일까지 당해 속이 상하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7.2013 09:14:00  

    말씀을 들어보니, 이 세입자를 쫒아내고 다시 사업을 하실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로스 엔젤레스 검찰청에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부도 수표를 쓸경우 형사법으로 처리해주는 전담반이 있읍니다.

    http://da.lacounty.gov/badcheck.htm 로 가보시면, 한국어도 있으니, 한번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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