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변동 요청에 관한 건

질문자: whitetiger001  |  등록일: 06.06.2013 09:20:14  |  조회수: 4666
안녕하세요?

2003년 50만불 짜리 집을 30년 변동으로 구입했는데 현재 1차가 32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2차로 사용한것이 24만정도 되고요.지금 집시세보다 더 많이 빼서 사용했습니다.그런상황에서

1차 loan을 15년 고정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7.2013 15:23:00  

    질문은 융자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읍니다.

    먼저 1차 융자를 재융자를 하실려면, 1 차 융자와 2 차 융자를 충분히 매달 지불 할수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고,

    둘째로는, 1 차 융자를 재융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 이 되면, 담보 설정권을 다시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서류 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여지는 가주 민사 (등기) 법 때문에 2 차은행으로 부터 자리 양보 합의서를 받으셔야 가능 합니다.

    융자를 시작 하시기 전에 융자 전문이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