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tolly  |  등록일: 08.04.2015 15:11:24  |  조회수: 4298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대방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저의 차량을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보험으로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렌트한 차량은 벤츠c 클래스 입니다.
1~2주면은 괜찮은데, 차량 수리측에서 최소한 6주 이상은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리스한 차량의 리스비를 매달 1000불 이상씩 내고 있는데 실제 차량을 c 클래스로 2달정도를 타야 한다는것인데,
그래서 상대쪽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도 같은 기종으로 렌트를 해줄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하루의 맥시멈 금액이 60불인가로 책정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리스비를 그냥 2달 내어가면서 상대쪽 보험사에서 준비한 c 클래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는가요 ?
  • 이원석 변호사
    08.06.2015 10:01:00  

    같은 급의 차를 요구 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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