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본것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7.13.2015 08:52:14  |  조회수: 3775
먼저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대방은 형사입건되고 나는 병원에서 8000.00 불이 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초범이라 불구속이 되었는데 저는 병원에서 계속해서 의료비 청구서가 옵니다. 나중에는 콜렉션으로 병원비를 넘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힘들게 크레딧을 유지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15 10:14:00  

    이런 경우에는 상대에게 상해 크레임을 할수 있읍니다.  일단 상대에게 서면으로 소송을 하겠다는것과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 하지 못 할경우 상대가 인슈런스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슈런스가 있으면 인슈런스에게 손해 배상및 병원비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많은경우 인슈런스가 Intentional torts 는 커버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의 집 보험및 다른 종류의 인슈런스에 커버러지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본인의 비용 처리 역시 일단 본인의 건강 또는 집 보험에 알아 보셔야 하고, 커버러지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많은경우 상대와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불 시간을 연장 하는경우도 있읍니다.

    또한 가지는, 카운티에서 운행하는 Victim's witness program 에 알아보시면 형사건으로 피해를 입을경우 손해 배상및 병원비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국인 담당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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