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스와 관련하여

질문자: 홈스테이  |  등록일: 05.20.2013 11:38:20  |  조회수: 60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게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전 e2로 비즈니스를 매매했습니다.
그 당시 가게리스 계약할 때 저희가 쇼셜넘버가 없으므로
랜로더 에이젼시회사측에서 저희 이름으로 새로 리스계약하기 어렵다고
저희 이름을 addendem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 주인 이름하고 저의 이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로 인해 랜로더 에이젼시회사측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인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전 계약당시 렌로더측에서 비즈니스 인수한 것도 알고 잇는 줄 알았습니다.)
랜로더 에이젼시회사 측에선 너희(전주인과 저)들이 assignment fee를 안 낼려고
우릴 속일려고 했다고 하면서
매우 안 좋은 감정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영어가 안 된 관계로 계약 당시에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요..

assignment fee(2500불)를 내라고 합니다.

전 주인은 한국으로 가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락은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assignment fee(2500불)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2) 보통 비즈니스 매매하면서 가게 리스할 때 assignment fee를 내야 하는지요?
3) 이 문제로 랜로더 에이젼시 회사에선 화가 난 모양입니다. 추후에 이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계약해지든, 2년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옵션이 없는 상태)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않을련지요?)
4)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랜로더 에이젼시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행동할려고 아직 부동산엔 연락을 안 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1.2013 12:17:00  

    일단 어덴덤을 싸인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어싸이먼트가 아니였는가보네요.

    보통 건물주의 허락 없이 어싸이먼트를 하면, 퇴거를 당할수가 있읍니다.

    그나마, 건물주가 어싸이먼트 비용을 내라고 하는것을 보아서는 인정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어싸이먼트 비용은 보통 파시는분이 내도록하는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판분이 한국으로 나가셨다면, 우리라도 빨리 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잘못하면 퇴거를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하시는분이 편법을 이용하여 매매를 성사 시켰다면, 그분에게 파시는분이 냈어야 하는 어싸이먼트 비용을 내라고 얘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내시고 부동산 에이젼트와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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