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자: 티파늬  |  등록일: 06.06.2015 20:14:28  |  조회수: 3710
평소 저희 엄마와 알고지내시던 real estate 매니저 부부와 이번에 계약하여 새로 렌트(1992년에 지어진 콘도)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쓸 때도 신분이나 개인 신분등 인적사항 등을 이유로 은근히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안았는데 나중에예기를 통해서 대충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후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녹이 쓴 화장실, 망가진 창문, 히터, 가스레인지 등등) 으로 자주 오피스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일을 해결하는 도중 오늘 오피스에서 그 매니저 라는 분이(남자분 나이는 70대) 저와 저희 언니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전에는 부인이 소리를 질렀음, 부인도 매니저) 봉투를 상에 던지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너무 황당해서 저도 화가 나서 그냥 대충 뭐하시는 거냐고 말하고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사를 하면 1주일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condition of premises form 을주지않고 그냥 알아서 내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들로 매니저분들을 고소할 수있나요? 예를 들어 인격모독이나 협박등 으로요. 그리고 제가 걱정인 건 괜히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내쫓으려고 하면 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6.08.2015 09:32:00  

    질문이 너무 광범하여 글로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씁니다.  가까운곳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려면, 상대에게 final walk through 를 이사 가기전 하자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경우 개인적으로 사진과 자료를 준비 하시는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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