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설치 후 비가 새요..

질문자: Ben-Ji  |  등록일: 05.22.2015 15:01:39  |  조회수: 5405
안녕하세요..
1910년 된 집 입니다.  지난 4월 태양열을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산지는 5년 되었구요.
그런데 공사 첫날 저녁때 비가 왔는데 1층 거실로 비가 주루룩 떨어 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기하게 2층에는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뒷날 지붕에 올라가서 보구는 지붕이 낡아서 그렇지 자기네 실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공사 마무리를 하고 갔습니다. 
몇 일 후 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2층에 방2개에 비가 새서 자국이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2층과 지붕을 보더니 약간의 데미지가 있다고 실리콘을 바르면 된다고 실리콘을 바르고 갔습니다. 5분도 안걸리더군요.  뒷날도 비가 온다고 했으니 더 새는지 확인하라고.
그런데 그 뒷날 방 하나에 더 샌걸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는데 250불을 내면 함석를 붙여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비는 새면 안될 것 같아 남편이 ok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말이 달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 하려 하는 겁니다.
방에 페인트도 부분만 바르고 지붕은 일하는 사람 말과 사장이 한 말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10시에 전화를 해서 아직 합의가 안됐으니 오늘 그만 돌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붕은 타르 다 발라 버렸고
방에 페인트 한다고 방문 열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스톱해라 했더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스톱 하는 것이예요..
방 뿐만 아니라 저희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 모두 일반 페인트를 한게 아니고 기계로 쏘아서 약간의 올록볼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긁어 내서 다시 전체를 칠해야 되거든요.  안그럼 색깔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건 못하고 위에 덧칠만 해 줄 수 있담니다.
그 방은 더욱이 테넌트에게 렌트를 준 방입니다....
그리고 지붕도 지붕 전체가 낡아서 그런것이기에 이젠 더 이상 자기들이 해 줄 게 없답니다.
타르도 지붕 색깔이 변하니 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다 칠해 버렸고...
2~3년 후에 집을 팔 계획인데 지붕 색깔이 다르면 왜 다르냐고 물을건 당연한건데.
그럼 비가 새서 칠한게 당연한 거 잖아요..
저흰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면 솔라 안 달았죠.  하기 전에 컨디션을 다 확인 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네요.
정말 공사 첫날 비가 와서 비가 새어서 확인이 가능 했지만 다른 분들은 가뭄이라 더 비가 안오는 캘리에서 비가 새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 보상도 못 받을 것 같더라구요..
아.  결론적으로 저희는 배상을 어디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업체 사장 말처럼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방에 페인트를 하면 테넌트가 냄새가 빠질 때 까지 밖에서 자야 되고 1층에는 거실에 페인트를 새로 하면 1층에 저희 방이 있어서 저희가족이 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4시부터 7시까지 아기 수업도 거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 하고.  직원 말로는 냄새는 1~2일이면 빠진 다는데 일단 하루라도 밖에서 자야 되는데 그런것도 배상이 되나요?  지붕도 어디까지 배상이 될까요?
전기요금 몇 푼 절약 하려다가 몇 만불 깨지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6.2015 12:13:00  

    너무 장황하게 적으셔서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지 모르겠읍니다.

    솔라를 할떄 잘못을 해서 물이 샌다면 당연히 설치 한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 삼자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보시면 어떨런지요?

    집안에 페인트 한것에 대한 질문은, "말이 달라졌다" 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냐에 따라 다를수 있고, 페이트 칠을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는 있는데, 생각 하시는것 처럼 간단한 할것 같지는 않씁니다.

    받을실수 있는 액수 보다는 본인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으시다면 소액 소송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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