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다쳤어요.

질문자: Monique  |  등록일: 03.22.2015 14:31:34  |  조회수: 4602
딸아이가 Urban Outfitter에 Shopping 을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양쬭 다리에 멍이많이들었고
허리도 삐꺽했다고 합니다.  Store  계단에 grip 이 정착되어있지않아 미끄러진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23.2015 14:48:00  

    딸 아이가 다쳤다고 무조건 건물주인이 잘못 했다고 볼수는 없읍니다.
    만일 시 건축코드에서 그립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 하신대로 그립이 없었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일단 어떤 과실, 즉 계단이 코드에 맞지가 않다던지, 예전에도 많은 사람이 똑같이 계속 다쳤는데도 방치를 했다던지, 계단에 문제가 있는줄 알고 바로 고칠수 있었던것을 계속 방치를 한 증거를 찾아야만 건물 주인이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님을 만나서 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